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9월08일 56번

[세무회계]
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 갑이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였을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기장세액공제금액을 구하시오.

  • ① ₩1,000,000
  • ② ₩2,000,000
  • ③ ₩3,000,000
  • ④ ₩4,000,000
(정답률: 17%)

문제 해설

거주자 갑의 기장세액공제금액은 복식부기에 따라 계산되며,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
총 소득금액 = 50,000,000원
△비과세 소득 = 10,000,000원
과세 소득 = 40,000,000원

△공제대상금액 = (과세 소득 × 40%) - 1,500,000원
= (40,000,000원 × 40%) - 1,500,000원
= 14,500,000원

△세액공제금액 = (공제대상금액 × 15%) - 1,000,000원
= (14,500,000원 × 15%) - 1,000,000원
= 1,175,000원

따라서 거주자 갑은 기장세액공제금액으로 ₩1,000,000을 받을 수 있다.

이유는 기장세액공제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 15%를 적용한 후, 최대 1,000,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공제대상금액이 6,666,666원 이상이어도 기장세액공제금액은 1,000,000원으로 한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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